선고일자: 1995.03.28

세무판례

토지등급 수정과 과세처분, 어떤 관계일까?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잘못 설정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토지등급 설정/수정과 과세처분의 관계, 그리고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등급 수정과 과세처분은 별개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잘못 설정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 설정/수정 처분과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통해 토지등급 설정/수정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토지등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급 설정/수정 처분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에 불복하면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 참조)

2.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의 효력

과거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 제1항에는 토지등급 설정/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 신청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청이 나중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토지등급을 다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반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기속력을 가지며, 행정청은 재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3. 직권정정 통지에서 심사청구 요령 누락 시 효력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 내용에는 심사청구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통지에서 심사청구 요령을 누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정정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심사청구 요령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정정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각 절차의 성격과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등급 설정/수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토지등급 설정/수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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