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3565

선고일자:

1995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고,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한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 그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직권정정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그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 나. 지방세법 제44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37조 제2항 / 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778), 1991.4.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1394),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1314) / 나.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2구34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1989.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확인한 결과 178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북구청장에게 위 토지등급이 너무 높게 수정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등급 수정신청을 한 후(이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7.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2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토지등급이 원고의 수정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것으로 믿고 같은 해 11.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18.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으로 172등급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함과 동시에 방위세 금 65,395,86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전산출력자료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8등급으로 입력되어 있어 1991.12.13.경 위 북구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던바, 같은 해 12.20.경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은 원래 178등급으로 수정되었던 것인데 그 토지대장에 172등급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가 이미 지적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78등급으로 직권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위 직권정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1992.1.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북구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설정· 수정신청절차라고 할 것인바, 위 심사청구절차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한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위 토지등급 설정· 수정신청 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정·수정 신청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 처분이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직권정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권정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은 위 북구청장이 1992.3.23.(1993.3.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게 위 직권정정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이의절차에 관하여 그 근거 및 내용, 심사청구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위 직권정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토지등급의 수정처분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위 직권정정사실을 통지를 함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위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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