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일부만 채택해도 될까? 그리고 보상선례는?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액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와 보상선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토지보상액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원이 일부만 채택해도 괜찮을까?

법원은 토지보상액을 정할 때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감정평가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만 채택해 보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는 법원의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 법원이 반드시 모든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예를 들어, 감정평가서에 '인근 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선례, 꼭 참고해야 할까?

보상선례란 과거 유사한 토지에 대한 보상 사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보상선례를 참고해야 할까요? 법에는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것이고, 수용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즉, 보상선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보상선례의 신뢰성,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액 산정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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