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수용당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당연히 주변 비슷한 땅의 시세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토지수용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땅값을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변 비슷한 땅의 거래가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어서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면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주변 땅값을 조사해서 보상금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주변 땅이라고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따져서 정말 비슷한 땅인지,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1992.8.18. 선고 91누2380 판결 참조) 토지 수용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기 위해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이나 보상 선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거래나 보상이 정상적인 경우에 한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가(부르는 값)나 대출을 위한 감정 가격은 참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가격 산정 요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수용되는 토지와 지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수용 결정 *이후*의 거래가격은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비슷한 땅의 거래가격을 참고해야 하지만, 그 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참고하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주변 토지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위치,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진짜 비슷해야 한다. 또한, 감정 평가서에는 단순히 보상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