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형사판례

투기 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뇌물죄

오늘은 공무원이 투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체비지 지분을 낙찰원가에 매수하여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1시 공무원인 피고인 1, 2는 하수도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 피고인 3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낙찰받은 체비지 지분을 낙찰원가에 매수할 기회를 얻었고, 추후 시세가 오르면 되팔기로 약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뇌물수수로 보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보았습니다.

  • 뇌물의 범위: 뇌물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도 이에 해당합니다.
  • 투기 가능성: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과 체비지의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상승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매가 아닌 투기 목적이 인정됩니다.
  • 직무 관련성: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3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체비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판시사항 정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임의성에 특별한 의심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임의성 여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1항).
  • 구속 등 조치의 위법 자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뇌물은 금전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와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뇌물수수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3318 판결
  •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473 판결
  •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03 판결
  •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 대법원 1979.10.10. 선고 78도1793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1762 판결
  • 대법원 1978.8.22. 선고 78도1525 판결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투기 사업 참여 기회 제공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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