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전수뢰죄 성립 인정

최근 대법원은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출이 유력한 사람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한 경우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 선출이 유력했던 피고인들이 시공사 측으로부터 조합 운영에 대한 청탁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은 사전수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개연성이 불확실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고, 제공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 개정 전) 제82조(현행 제84조 참조)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는 공직 취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뇌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원 지위 확보 및 현금 청산 대상자 제외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시공사 측은 조합 운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이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익, 즉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같은 편법적인 뇌물 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도시개발법 제82조(현행 제84조 참조)와 형법 제129조 제2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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