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2

민사판례

투자 권유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투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재테크 수단이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한 투자자가 오랫동안 A 투자신탁회사와 거래하며 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사채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 회사 지점장과 차장은 확정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형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 15%를 보장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는 불안해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믿고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A 회사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약속받은 수익률을 받지 못했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 재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수익 보장 약정은 유효할까요?
  2. 손해배상의 범위: 투자자는 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법원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리고 수익증권에도 기재되지 않은 수익 보장 약정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기능에 반대되고 건전한 투자신탁 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참조)

  2. 손해배상 범위 재검토: A 회사 직원들의 행위는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권유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로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왔고, 이번 투자 역시 확정수익률 보장 약속 때문에 결정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회사 직원들도 이러한 투자자의 성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투자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4조 제10항 제9호(현행 제6조 제10항 제10호 참조), 제6조 제2항(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공1997상, 736)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공1998하, 283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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