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 약속, 믿어도 될까요? - 투자 권유와 불법행위

투자를 할 때 누구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위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 투자 권유자가 "걱정 마세요, 수익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 보장 약속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 금융기관이 투자신탁회사의 권유로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 측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고,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황 악화로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 보장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또한, 증권거래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뿐만 아니라, 법원은 투자신탁회사의 권유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신탁회사 측은 고객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상품을 권유하면서도,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객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투자신탁회사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들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 투자신탁회사는 고객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객의 과실이 투자신탁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익 보장 약정이 암암리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액은 고객이 예탁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자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결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 보장과 같은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는 약속은 아무리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369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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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직원#불법행위#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