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트럭을 빌려 쓰시는 분들 주목! 만약 빌린 트럭으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산업재해로 이어진 경우, 트럭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제3자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 현장에서 트럭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트럭을 임대했습니다. B씨는 트럭과 함께 직접 운전까지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작업 중 B씨의 부주의로 A씨의 직원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C씨의 치료비 등을 보상한 근로복지공단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B씨에게? 아니면 B씨의 트럭 보험사에게?
핵심 쟁점: 트럭 임대인은 '제3자'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보험급여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트럭 임대인 B씨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만약 B씨가 A씨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제3자'가 아니겠지만, 단순히 트럭을 임대하고 운전해 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트럭 임대인은 '제3자'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에서 트럭 임대인을 '제3자'로 판단했습니다. B씨처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B씨 또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럭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단순 임대 및 운전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산재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3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트럭 임대인이 본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임차인의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임대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이 아닌 임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휴업급여가 실제 일실수입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직접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그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덤프트럭을 빌려준 것 뿐 아니라,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직원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중장비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임차인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장비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임대업자는 '제3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중 실제 소득 손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굴삭기 임대인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며, 건설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굴삭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