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장비 임대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제3자 구상권 문제)

중장비 임대는 건설 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런데 임대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직접 중장비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제3자 구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장비 임대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설업체 A는 B씨 소유의 크레인을 임대했습니다. B씨는 A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며 작업하던 중, A사의 근로자 C씨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C씨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해석: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 해당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B씨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B씨가 A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씨는 크레인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했을 뿐, A사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결론: 위 판례에 따라, B씨는 A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B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 임대 계약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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