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 면책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파산'과 '면책'은 희망의 빛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가 면책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파산 면책이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아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제도인 셈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렇다면, 파산 면책 후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면책된 빚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본문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따라서 면책된 파산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채무 (예: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채무를 기반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면책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버린 경우,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 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은 돈에서 자기 몫을 빼고 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탕감받은 사람(파산 면책자)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탕감받은 빚에 대한 채권자는 그 돈을 대신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빚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