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파산 면책 후, 빚 갚으라고 재산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

오늘은 파산 면책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파산'과 '면책'은 희망의 빛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가 면책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파산 면책이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아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제도인 셈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렇다면, 파산 면책 후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면책된 빚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본문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따라서 면책된 파산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채무 (예: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채무를 기반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면책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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