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25978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3. 19. 선고 2007나5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면책의 대상이 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버린 경우,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 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은 돈에서 자기 몫을 빼고 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탕감받은 사람(파산 면책자)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탕감받은 빚에 대한 채권자는 그 돈을 대신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빚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