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채권자)은 법원에 돈을 돌려받겠다고 신고(채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채권확정 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채권확정 소송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권확정 소송, 신고한 내용만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파산법 제22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즉, 채권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뒤늦게 주장할 수 없고,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없던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한 채권과 내용과 금액은 같지만 법적인 성격이 다른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히 '빌려준 돈'으로 신고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해서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 경우, 비록 법률적으로는 '대여금 채권'과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확정 소송에서 다른 법적 성격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변경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관련 분쟁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될까?
이번 판례(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4468 판결)는 바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예금자들이 파산한 신협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소송에서는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예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법률상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신협 직원의 배임 사실을 알았다면?
한편, 만약 예금주가 신협 직원의 배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협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9063 판결 참조). 쉽게 말해, 직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맡겼다면, 나중에 신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채권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의 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배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절차에서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은 채권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반한 채권이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현저히 어긋나고, 채권자가 이를 알고 악용한 경우 등에는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의 파산으로 소송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때 파산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수계)를 밟아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며,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사판례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도 채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감리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진행된 감리 업무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계산한다. 신탁회사가 파산하면, 신탁 업무 때문에 생긴 빚은 신탁재산뿐 아니라 신탁회사 자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한다. 그리고 파산 채권 종류(일반, 우선, 후순위)는 판결문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못 갚아 파산한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파산 관련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법원은 참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한 사건에서, 파산채권 확정 소송의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증권회사와 고객의 과실 비율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산채권 신고 내용에 따라 소송 범위가 제한되며, 손해배상액은 주식 처분 당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주가 상승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절차 중에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채권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