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6

민사판례

파산채권 확정 후 다툼, 어디까지 가능할까?

오늘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된 후, 그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의 파산과 관련된 채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정리금융공사(피고)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채권은 과거 학교법인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금 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의 채권 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했고, 해당 금액이 피고의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파산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의 효력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확정판결에 기반한 채권이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면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확정판결에 기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 즉 파산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파산법 제213조 제1항, 제2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제460조 참조)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부인권(구 파산법 제6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조)을 행사하거나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또한, 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을 취득하고 채권표에 기재되는 과정에 비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파산법 제64조, 제213조, 제2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58조, 제460조 참조)
  • 민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결론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강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채권 확정 후 다툼의 범위와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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