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형사판례

팔리지 않던 땅, 뇌물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처분하기 어려웠던 부동산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나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매각 기회'가 피고인 1에게는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무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이 공무원이었고, 이러한 이익 제공과 그의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이익'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단순히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뇌물죄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과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뇌물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뇌물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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