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민사판례

펀드 투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의무

펀드 투자, 짭짤한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그리고 투자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 꼼꼼한 조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만들고 운용하는 전문가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전문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겠죠.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단순히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 수익구조, 위험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 후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에 포함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

판매회사, 언제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회사가 정보의 진위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회사가 투자신탁 설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익구조나 위험요인 등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2항)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란 무엇일까?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신중하게 투자를 운용해야 하죠.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자산운용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

한 사례(대법원 2014.1.10. 선고 2013나29235 판결)에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선박펀드를 설정하면서 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변경된 용선계약에 대해서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투자자보호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용선계약은 펀드 수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산운용사는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고, 판매사 역시 펀드 설정을 주도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펀드 투자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투자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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