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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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숨은 조력자들을 알아보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펀드에 투자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수익률은 어떤지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펀드 시장 뒤에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펀드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운영의 살림꾼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투자회사, 투자신탁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펀드 매니저가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살림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업무:

  • 펀드 주식 발행 및 명의 변경
  • 펀드 자산 계산
  • 법/정관에 따른 공지 및 발표
  • 펀드 기준가격 산정 및 관련 자산 계산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254조, 시행령 제276조):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 형태
  •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
  • 전문 인력 보유
  • 필요한 전산 설비 및 보안 설비 구축
  • 임원의 적격성
  •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다른 금융업을 겸업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펀드 성적표 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펀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펀드의 성적표를 매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이들의 평가를 참고하여 펀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258조, 시행령 제280조):

  • 주식회사 형태
  •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회사
  •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 평가 전문 인력 보유
  • 필요한 전산 설비 및 보안 설비 구축
  • 임원의 적격성
  • 객관적인 펀드 평가 체계 구축
  •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다른 금융업을 겸업하는 경우)

영업행위준칙 (자본시장법 제259조, 시행령 제282조):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를 위해 준칙을 제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채권평가회사: 펀드 자산의 가치를 매기는 전문가

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평가회사는 펀드가 보유한 채권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펀드 운용사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펀드는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263조, 시행령 제285조):

  • 주식회사 형태
  •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
  • 특정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지배 방지
  • 평가 전문 인력 보유
  • 필요한 전산 설비 및 보안 설비 구축
  • 임원의 적격성
  • 객관적인 채권 평가 체계 구축
  •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다른 금융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무준칙 (자본시장법 제264조, 시행령 제287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세 회사 모두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445조) 및 **자료 기록/유지 의무 (자본시장법 제60조, 제445조)**를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자본시장법 제64조)**을 집니다.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펀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숨은 조력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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