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31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낙찰받았는데, 사후관리 의무까지?!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운영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의 부지는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갔고, B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B씨에게 해당 시설의 사후관리(빗물 배제, 침출수 처리 등)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B씨는 단지 부지만 낙찰받았을 뿐, A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후관리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과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받은 경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시설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1항)

비슷한 사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일찍이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현행 제17조 제8항, 제9항 참조)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10년이 되어서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B씨가 부지를 낙찰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B씨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처벌 대상을 법률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결론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현행 제17조 제8항, 제9항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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