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폐기물처리시설,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종료/폐쇄와 사후관리입니다.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일(매립시설은 구획별) 또는 폐쇄예정일 최소 1개월 전(매립시설은 3개월 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필수 제출서류:
신고 후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 또는 폐쇄 전까지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5항)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종료/폐쇄 후에도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단, 연탄재, 석탄재 매립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사후관리 의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거나 환경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 정기검사는 사용종료/폐쇄일로부터 1년 후 최초 검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자세한 사후관리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고하세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등에 사후관리 대행을 맡기고 그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4호~제27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4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는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2020년 5월 27일 이전 허가는 해당일 기준)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허가취소 등의 처벌 없이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없을 시 2년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