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끝까지 책임져야죠!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A to Z

폐기물처리시설,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종료/폐쇄와 사후관리입니다.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종료/폐쇄 신고, 잊지 마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일(매립시설은 구획별) 또는 폐쇄예정일 최소 1개월 전(매립시설은 3개월 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필수 제출서류:

  •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매립시설인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설치·사용 내용, 사후관리 일정, 빗물배제계획, 침출수/가스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안정도 유지계획 등 포함)
  • 매립시설인 경우: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3항)

2. 검사는 필수! 적합 판정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 또는 폐쇄 전까지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5항)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3. 사후관리,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종료/폐쇄 후에도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단, 연탄재, 석탄재 매립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사후관리 의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거나 환경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 정기검사는 사용종료/폐쇄일로부터 1년 후 최초 검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자세한 사후관리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고하세요.

4. 시정명령 & 대행,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 발생!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등에 사후관리 대행을 맡기고 그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5. 위반하면 처벌 받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4호~제27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4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는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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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설치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