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단순 강도죄보다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혀야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머리와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진단서 내용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찰과상, 두정부와 발목 타박으로 인한 부종과 통증 등을 호소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상처가 겉보기에는 경미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정도의 상처라면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처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강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피해 정도가 가벼운 멍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가 아닌, 단순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강도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다가 1시간 20분 후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그 이유가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극히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