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필로폰 투약 시기, 3개월로는 너무 막연해!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주 어딘가에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달 동안 언젠가 한 번 투약했다는 건데, 이렇게 모호한 기소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어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마약 투약 혐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를 3개월이라는 긴 기간으로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소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언젠가 한 번' 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마약 투약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약 시기를 3개월이라는 긴 기간으로 특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사실 특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소해야 하며, 법원 역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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