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재판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기판력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분쟁의 반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이 난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판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심에서 A가 승소했지만 B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A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가 B에게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 B가 빌려간 돈은 더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2심 판결 확정 후 B가 A에게 돈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A는 새롭게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판력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 원칙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
위 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한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3589 판결에서는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다룬 핵심 쟁점에만 적용되며, 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된 사실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에서 특정 금액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된 계약의 해제 여부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은 금지되며, 이전 소송의 판결 이후 새롭게 찾은 증거만으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이라도 현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전 판결의 결론 부분이 아닌 이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현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르다면 판사는 이전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판단된 채권의 유효성(채권 양도의 모든 요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이전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