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만약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건을 먼저 받아서 사용하지만, 완전히 내 돈이 되는 건 할부금을 모두 갚았을 때입니다. 즉,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서 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할부로 물건을 산 사람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판매자는 할부로 판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에 따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실질적으로 담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환취권 행사),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무엇일까요?
회생담보권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입니다.
정리하자면,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구매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판매자는 물건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회생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할부로 산 물건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할부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살 때, 완전히 돈을 다 낼 때까지는 판매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하면, 설령 물건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자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계 납품 시 소유권 유보 계약을 했더라도, 구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판매 회사는 기계를 바로 회수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돈을 다 낼 때까지는 법적으로 판매자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도 판매자는 원래 주인으로서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