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납품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거래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기계 대금을 완납받기 전에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납품한 기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죠. 소유권 유보를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을)는 B 회사(갑)에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B 회사가 기계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A 회사가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는 '소유권 유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로, B 회사가 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A 회사에 기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기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생절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B 회사에게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기계를 바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B 회사가 돈을 안 냈으니 A 회사가 기계를 돌려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정하여 회사의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유보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소유권 유보를 단순한 소유권 유지가 아니라, 사실상 담보의 성격으로 봅니다. 즉, A 회사의 소유권 유보는 B 회사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기계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해석되는 것이죠.
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담보 성격의 소유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합니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기계를 회수하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A 회사는 B 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리:
거래처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유권 유보 외에도 다른 담보 설정 방안을 마련하거나, 거래처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판 회사는, 물건 값을 다 받기 전에 구매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 물건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 내에서 담보를 가진 채권자로서 돈을 받을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담보권이 있었다면, 이후에 담보물이 없어지더라도 회생담보권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살 때, 완전히 돈을 다 낼 때까지는 판매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하면, 설령 물건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자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더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 재산 회수를 위한 부인권 행사 효력도 소멸한다. 또한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채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