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빚, 아버지도 안 받았는데 나한테까지? 상속포기,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겨진 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할아버지의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대신 할아버지 빚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저는 할아버지의 상속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도 각각 포기 또는 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저는 할아버지의 상속과 아버지의 상속을 각각 따로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할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상속은 (빚이 없다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의 빚은 저에게 상속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상속에 대한 포기권을 상속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포기권을 행사하면 마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42조(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의 상속)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포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증서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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