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4

민사판례

할아버지 빚, 손자가 꼭 갚아야 할까? 상속포기, 제때 알고 해야 효력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 뿐 아니라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런데 이 "상속 개시를 안 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손자가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바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 뿐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전지법 2013. 1. 23. 선고 2012나17668 판결)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의 빚 때문에 손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원심은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당시 손자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상속한정승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자가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바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상속한정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속, 특히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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