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아버지의 자녀) A에게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이 A가 받은 임야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손자 A의 경우는 다릅니다.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즉, A는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이 아닌, 손자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A가 받은 선물이 갑자기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증여한 임야는 A 아버지의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이 임야를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손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손자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더라도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침해받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돌려받을 재산의 계산은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만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