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기초재산 & 특별수익 포함 여부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둘째,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판결: 기초재산은 아니지만, 특별수익은 맞다!
법원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수증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부칙(1977. 12. 31.) 제2항 참조). 쉽게 말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받은 이익을 고려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 산정에 있어 시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별수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므로 민법 부칙 제2항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1979.1.1.)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가 유류분 침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침해받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돌려받을 재산의 계산은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