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민사판례

해방 전 일본 소유 재산, 누구 땅일까? - 귀속재산과 국내 설립 법인 재산

해방 이후,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소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과정과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사이에 벌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을 통해, 해방 전 일본 관련 재산의 귀속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전 일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

기본적으로 해방 전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등이 소유했던 우리나라 내 재산은 모두 우리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입니다. 이는 군정법령 제33호,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참조)

국내 설립 일본계 법인 재산은 예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해방 전(1945년 8월 9일 이전) 국내에 설립되었지만, 주식이나 지분이 일본 기관이나 국민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 자체는 귀속재산이 아닙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참조) 여기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분쟁 사례 분석

이번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동산농사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동산농사가 비록 일본법인이지만,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고 그 주식이나 지분이 일본 측에 소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 전 일본 관련 재산의 귀속 문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유자의 국적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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