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주식만 귀속된 회사 땅, 함부로 팔았다간 큰일나요!

오늘은 일제 강점기 이후 귀속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주식은 귀속되었지만 회사 소유의 땅은 귀속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를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주식의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였던 회사의 땅을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땅을 최종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주식만 귀속, 회사 땅은 아니에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소유한 재산 자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땅은 회사 소유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국가는 회사 땅을 귀속재산으로 착각하고 매각했기 때문에, 이 매각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1. 국가의 땅 매각은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타인 소유의 땅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매각했더라도, 이를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참조)

  1. 권한 없는 기관의 매각도 무효!

이 사건에서 국가는 농림부와 관재청의 지시에 따라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속재산 매각 권한은 재무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의 지시에 따른 매각 역시 무효입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4조도 이러한 무효인 매각을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74. 1. 15. 선고 72다2202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처럼 회사의 주식만 귀속된 경우, 회사 소유의 땅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국가가 함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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