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4

민사판례

헌병대 영창 탈주범에 의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군인이 영창에서 탈주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과연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 12월, 군 헌병대 영창에 수감 중이던 두 병사가 감시 소홀을 틈타 탈주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민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거주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주병의 범죄행위와 국가의 직무유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군 당국의 관리 소홀이 없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군 당국은 영창 수감자의 관리 및 경계, 탈주 방지 등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탈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 인정: 탈주병들이 탈주 후 도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 당국은 영창 감시시설 고장을 방치하고, 탈주 후 보고 및 수색 절차도 지연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탈주병의 범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령의 목적: 군행형법 및 시행령은 군 수용시설의 질서 유지뿐 아니라, 탈주자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탈주병의 범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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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총기유출#사망사건#국가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