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간첩 누명,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1981년, 갑과 그의 동생은 간첩으로 몰려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갑의 아들(병)과 사위(정)는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과 정은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직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재산상 손해, 국가 책임 인정해야
이에 갑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과 정의 퇴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언론 보도 내용, 병과 정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가족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은 병과 정이 사직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사직 이후 실제로 얻은 소득이나 일용직 소득 등은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소득도 얻지 못했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14703 판결
이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국가정보기관(안기부)이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가해자의 인권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강도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의 관리 소홀과 탈주병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잘못된 수사와 사형집행으로 피해를 본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는데, 국가가 이중지급이라며 형사보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이중지급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으로 알고 받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민사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물적 손해**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 및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