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의미와 보험회사의 책임 및 면책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즉,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 만약 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더 커진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2항).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했다면 증가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722조 제2항 단서).
배상책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타인/본인 피해 보상(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을 보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내란 등, 약관상 면책사유 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시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은, 개인/영업/생산물/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항공기 운항 등 법적 가입 의무 대상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고의/중대 과실 사고, 전쟁/폭동 등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시술 등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생명보험은 사망, 장해, 입원 등 약관에 명시된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이를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불법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을 포함, 다양한 종류와 보장(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