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보험사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보험사의 책임)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이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대표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보험사의 면책)
보험사가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면책 사유가 존재합니다.
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이처럼 보험금 지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발생, 생존, 해지 시 지급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변란 등으로 인한 사고, 소멸시효 경과 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보험사고 통지 후 약정 기간 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가지급 제도, 감액 지급 등 특별한 경우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신질환'이 면책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단순히 '자살'만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타인/본인 피해 보상(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을 보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내란 등, 약관상 면책사유 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시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부싸움 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투신자의 보험금 수령 여부는 투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와 약관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법률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 전쟁, 약관상 면책사유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추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도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