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생명보험, 보험사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책임과 면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보험사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보험사의 책임)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이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대표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관공서에서 재난으로 사망했다고 통보한 경우도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호). 장해 지급률은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평가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제3항, 제4항).
  •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진단 확정 또는 입원, 통원, 요양, 수술, 수발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5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보험사의 면책)

보험사가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면책 사유가 존재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 (자살):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1호 본문). 그러나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1호가목). 또한,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1호나목).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참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은 고의가 아니며, 외래 요인에 의한 사망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
  • 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2호, 제3호).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이처럼 보험금 지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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