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14

세무판례

회사 돈, 내 소득으로 잡혔을 때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추가 신고와 경정청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회사 돈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흘러갔다고 판단되어 임직원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회사 자금 일부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A씨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였지만, 이 소득처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가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회사의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A씨처럼 회사의 세무조사 결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추가 신고 기한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경정청구란?

만약 추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내야 한다고 생각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추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 범위는?

대법원 판례(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실제 납부한 세액뿐 아니라 추가 신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A씨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 모두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급청구는 누가?

만약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A씨가 직접 납부한 세금은 A씨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회사가 돌려받게 됩니다.

정리

회사의 소득처분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면, 추가 신고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범위와 환급청구권자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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