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하고 난 뒤, "혹시 내가 세금을 더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경정청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 결정에 동의했어도 경정청구 가능? YES!
세금 신고 후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결정 또는 경정)했는데,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걱정 마세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 경정청구 거부됐을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내가 처음 신고를 잘못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신고의 오류와 세무서의 계산 오류, 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3.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부분에 대한 이의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90일)이 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하지만 처음 신고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세무서의 잘못된 계산으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처음 신고 자체의 오류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이처럼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 후 "혹시?" 하는 의문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활용해 보세요!
참고 법률 및 판례: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세금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법령 해석이 달라졌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이 사후에 임직원 소득으로 재분류(소득처분)되어 추가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임직원은 **늘어난 소득세 전체**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소송 결과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추가 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추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