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27

세무판례

세금 더 냈다고 생각되면? 경정청구, 이것만 알면 된다!

세금 신고를 하고 난 뒤, "혹시 내가 세금을 더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경정청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 결정에 동의했어도 경정청구 가능? YES!

세금 신고 후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결정 또는 경정)했는데,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걱정 마세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 경정청구 거부됐을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내가 처음 신고를 잘못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신고의 오류와 세무서의 계산 오류, 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3.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부분에 대한 이의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90일)이 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하지만 처음 신고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세무서의 잘못된 계산으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처음 신고 자체의 오류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 세무서 결정에 동의했어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거부 시, 처음 신고 오류와 세무서 계산 오류 모두 주장 가능!
  • 세무서의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시, 처음 신고 금액까지만 환급 가능!

이처럼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 후 "혹시?" 하는 의문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활용해 보세요!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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