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세무판례

회사 설립과 토지 매수, 그리고 세금 문제

회사를 설립하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설립 단계에서 토지 매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세금 추계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성진식산주식회사(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세무서(피고)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해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 과세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회사 설립 단계의 토지 매수

원고는 회사 설립 전에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설립 단계에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매수 당시 최소한 정관 작성 및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 인수 등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 원고는 이러한 실체를 증명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토지 매수 당시 원고가 설립 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개인이 매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어떻게 양도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172조)

쟁점 2: 계약서 외 별도 약정의 존재

원고는 토지 교환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3: 추계 과세의 적법성

세무서는 원고가 임대소득 관련 장부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 과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계 과세는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한 후에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28 판결 외 다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입 구조가 단순했고, 세무서가 원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계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설립 단계의 토지 매수, 계약서 외 별도 약정, 그리고 추계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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