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공장으로 쓰다가 임대하면 취득세 더 내야 할까?

회사가 땅을 사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잘 쓰다가 나중에 임대를 주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특수너트공업(주)는 파스너와 너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91년에 땅과 건물을 사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년에 회사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그 땅과 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그러자 인천 부평구청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임대했으니,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는 처음 땅을 살 때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하게 되었다면, 취득 당시 임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 제112조(취득세의 세율): 기본 세율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
    • 제112조의3: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중과세율 적용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
    • 제84조의4: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 기준 (특히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평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회사가 처음에 임대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5년 안에 임대하게 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의 목적이 회사들이 땅을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취득 당시의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취득 후 5년 이내에 임대하게 되어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면, 취득 당시의 목적과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결론

회사가 땅을 사서 공장으로 쓰다가 5년 이내에 임대를 주는 경우, 비록 처음에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용도 변경 계획이 있는 법인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부담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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