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보유한 땅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나중에 임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명가통상이라는 회사가 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바꿔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까요? 인천 연수구청은 중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명가통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12조의3은 회사가 땅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비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땅을 살 당시의 목적이 임대용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임대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조건(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을 만족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3은 모두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과 보유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중과의 취지와 함께 제112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적었다면,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납세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결론:
회사가 땅을 살 때는 업무용이었더라도, 5년 이내에 임대로 용도를 바꾸고 비업무용 토지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납세고지서에 제112조의3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중과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이처럼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임대하면, 처음 살 때는 싼 취득세를 냈더라도 나중에 더 비싼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회사 주인이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니까 이전 사업 내용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전후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