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09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해고할 때, 얼마나 어려워야 할까요?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할 때,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는 함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니다.  오늘은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펴보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꼭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어야만 할까?

많은 분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하면 회사가 당장 망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장래에 닥칠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긴박함'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결정하기 이전이나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그 시점에 회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업계 전반의 상황,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자구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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