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 해고는 정당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원목 수입 및 판매 담당 직원이 회사 내규를 어기고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불량채권이 많고, 담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을 지시했지만, 담당 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도 신용거래를 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이 15년이나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보다는 다른 징계가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내규 위반: 담당 직원은 회사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회사의 시정 지시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래 규모도 담당 직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 거래처 신용 악화 방치: 거래처의 신용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 중대한 손해 발생: 결국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 이전 징계 경력: 해당 직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직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회사가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 규모, 회사 내규 위반 여부, 회사의 시정 지시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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