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형사판례

횡령,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오늘 살펴볼 판결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잡한 사건입니다.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 방법, 피해자, 범행 횟수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2. 일부 사실오인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액수 중 일부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지만, 전체 횡령액에 비해 극히 미미한 금액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

3.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피고인은 여러 건의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의 내용, 재물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청탁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참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등)

4.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작성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 사실오인과 판결 결과의 관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그리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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