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급 초기,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할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통신사는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인 판매했습니다. 이때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에누리'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할인액을 에누리로 인정했습니다. 할인이 판매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가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정해진 할인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상값을 빨리 갚는다고 할인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쟁점 2: 할인액은 면세사업에 대한 '자가공급'인가?
통신사는 할인액만큼 자기 회사의 면세사업인 통신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할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할인 판매를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화의 형태를 유지하며 쓰거나(사용), 형태를 없애며 쓰는 것(소비)만 자가공급으로 인정되는데, 단말기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통신사의 휴대폰 할인 판매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는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과 부가가치세 납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무판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통신사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포인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팔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홈쇼핑에서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임대 후 발생한 임대료 할인(에누리)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할인이 결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판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적립한 포인트를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하여 물건 값을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액(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포인트 사용액은 미리 약속된 할인액과 같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