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사건번호:

2000다24986

선고일자:

2001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1. 선고 99나49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이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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