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49053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543조, 제544조, 제563조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공1976, 912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공1992, 28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공1993하, 257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공1996하, 2658)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현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20. 선고 99나55 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일부로 1984. 2. 27. 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 14일 금 1,000,000원, 같은 해 9월 6일 금 3,000,000원, 같은 해 11월 7일 금 5,000,000원 등 합계 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그것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염기가 많아서 1984년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였고, 1985년에도 피고 1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그 중 10,000평씩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 소작을 주었으나 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벼포기가 고사되고 수확이 거의 없어 소작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위 잔금지급 채권과 원고의 소작료 관련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상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대금지급 과정에서 피고 1에게 위 소작료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대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들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특히 원고는 그 후 피고들을 위하여 잔금을 변제공탁하기까지 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지체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에게 채무이행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잔금을 다 냈다고 거짓말하며 등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매수인의 다른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잔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판매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잔금을 다 내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상담사례
땅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가 소유권을 잃었으며, 이는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이므로 잔금 전 등기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쌍방향 계약(예: 매매)에서 한쪽이 자기 돈을 다 내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돈을 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