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63155
선고일자:
2002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 제154조
【원고,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8. 30. 선고 2001나5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 돈을 받아간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물건이 제3자의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압류된 물건 값을 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국가가 세금 때문에 압류를 했다면,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만 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 *전*에 압류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의 경매 배당금을 받아 공탁된 돈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래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공탁금 중 남은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만약 가압류를 한 사람이 부당하게 돈을 더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강제집행에서, 해당 물건이 사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압류한 물건의 매각까지 끝났더라도,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가 남아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