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01다65960

선고일자:

2002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1조 / [2]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9. 13. 선고 2001나2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199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소외 3, 4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소외 2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998년 10월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소외 2는 1998. 10. 15. 당시 성년이던 소외 3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3으로 하고,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3의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가사 소외 2가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은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2의 대리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은숙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피고가 이은숙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이은숙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이은숙와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이은숙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이은숙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부가적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자녀 공유재산 담보 제공,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일까?

친권자가 자녀와 공유하는 재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비록 자녀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다.

#친권#이해상반행위#담보제공#재산공유

상담사례

우리 아이 부동산, 내 사업 담보로 써도 될까요? (feat. 화장품 대리점 계약)

화장품 대리점 계약 시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화장품 대리점 계약#부동산 담보#미성년자#친권

민사판례

부모가 자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조건 친권남용일까?

어머니가 아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의 빚 보증으로 제공한 경우, 이 행위가 아들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친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어머니의 행위가 아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나 '친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친권#담보제공#이해상반행위#친권남용

상담사례

우리 아이 집 담보로 오빠 빚 보증?! 이거 괜찮은 걸까요?

자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친권자가 형제의 빚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친권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자녀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재산#담보 제공#친권자#이해상반행위

세무판례

엄마가 내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 미성년자 재산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의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도 부당하다는 판결.

#미성년자#재산#어머니#명의이전

상담사례

미성년자 조카 재산, 함부로 담보 잡으면 안 돼요! 외삼촌!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 재산을 이용하는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선임 없이는 무효입니다.

#미성년자#상속재산#후견인#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