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80150
선고일자:
2002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들을 송달받고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그 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원고 청구를 전부 부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고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93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85 판결(공1986, 45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55 판결
【원고,상고인】 노미자 【피고,피상고인】 정상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 1. 11. 7. 선고 2001나19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익산시 남중동 455-5 지상 3층 상가건물을 낙찰 받아 1998. 3. 30.경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건물 중 2층 2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상가의 명도와 월차임 상당(월 50만 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2001. 1. 16.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장 부본이 2001. 3. 5. 원고가 제1심에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로 원고에게 일단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지만 이어 원고에게 송달할 피고의 준비서면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은 2001. 7. 24.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준비서면을 송달하였으며, 다시 원고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이번에는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역시 2001. 10. 10.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다음, 같은 달 31.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항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더 이상의 증거조사나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그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2001. 11. 7.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첨부되어 기록에 편철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내용 자체로 위 상가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나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한 바를 보더라도 피고도 위 상가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까지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위 상가를 소외 유은주에게 전대하였고 따라서 이를 실제 점유한 자는 위 소외인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은 아니며, 비록 피고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월차임 50만 원은 부당하므로 감정을 명하여 그 수액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 비록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일부 자백의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원고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바라면,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고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일로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민사판례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았다면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건물 명도 소송에서 법원은 공유 지분을 주장하는 가능성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다"라고 주장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는데, 제3자가 허위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을 알게 된 종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등기말소를 청구해서 이겼지만, 2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는데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원고(종중)에게 소송 내용 변경의 의미와 법률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쟁점화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증거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은 판결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법원은 원고가 건물 명도 집행 전에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모두 지급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서,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공매 배분금이 어떤 권리에 기초하여 배분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