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민사판례

돈을 다 돌려줘야 집을 비워줄 수 있다! - 조건부 명도와 석명권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려면, 세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도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걸면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명도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세입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때 법원은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돈을 다 주지 않아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바로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금액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석명권입니다. 석명권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는 가집행을 통해 집을 비웠으므로, 1심 판결에 따른 의무(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은 가압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건물주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했다(석명권 행사)**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라고 물어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러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사실상태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3조 (석명권 불행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 (반대급부의 지급):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이 판례는 조건부 명도소송에서 법원의 석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세입자, 집 비워줘야 보증금 돌려받나요? 동시이행!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명도#동시이행#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판례

건물주가 보증금 안 돌려줬는데, 위약금 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이사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는 것과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점포명도#동시이행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와 양도담보, 그리고 명도청구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으로 짓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해 놓았다면, 이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건물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건물을 팔아서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채권자는 건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건축허가 명의#채권자#양도담보#명도청구

민사판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매수청구권#동시이행#명도#대금지급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와 손해배상은 별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의 사안으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건물 명도#손해배상#동시이행 항변권

민사판례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집 뺏을 수 있나요? - 양도담보와 명도소송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단순히 "내가 소유자니까 집을 비워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돈을 안 갚았으니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야 하므로 비워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양도담보권#명도소송#담보권실행#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