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447
선고일자:
2002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타인의 토지'의 의미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제81조 제1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11. 12. 선고 2001노17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피고인이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동 13-2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방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1997. 8. 2.부터 1999. 12. 3.까지 광명시 하안동 13-2 대 4000.1㎡에 대한 4000.1분의 1141.44지분을 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고,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그 대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채 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상가 주차장은 상가 입주자나 고객 등에게 개방된 시설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위의 상가 입주자로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하여 두었을 뿐,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이용우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인도까지 완료된 후, 해당 토지에 차량을 방치한 전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불법주차 차량을 방치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 인정과 함께, 여러 불법행위자가 있을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미등기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가 있다면 승계취득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예정지가 된 사유지를 소유자가 방치하고 지자체가 포장까지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땅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이나 물건을 놔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